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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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아이콘 공통자격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구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해야하며, 최초시험일(필기시험일)로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해야함.

구분 종류 응시자격 등 기준일
공통 응시 결격사유 등 최초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운전면허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가점 등(취업지원, 의사상자 등)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전일
공채 가산 관련 자격증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전일
응시연령 응시연도 기준
경력경쟁 응시연령
경력요건의 자격·면허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경력요건의 경력(근무)기간 산정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인정학과 기간 산정 최종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큰 아이콘 응시연령

채용분야 연령
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사 18세이상 40세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관련학과, 응급, 구조, 구급 등 소방사 기준 18세이상 40세이하
의무소방 분야 20세이상 30세이하
소방간부후보생 21세이상 40세이하
<응시상한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의거 제대군인,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 「병역법」제 74조의 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큰 아이콘 응시지역

거주지(주민등록상)제한 없이 응시자 희망근무지역(시도)에 응시가능. 단, 응시지역·분야 중복접수는 불가

큰 아이콘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분야별 응시요건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구급 간호사 면허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 경력 :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 업무 경력 :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구조 특수부대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군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특수부대 근무경력 중 임관을 위한 교육 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육군 육군특전사, 정보사, 강습대대, 신속대응사단,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구.헌병특수임무대), 수색대대, 연대수색중대, 특공연대·대대, 신속대응여단(구.특공여단), 제1산악여단, 기동대대, 연대기동중대, 기계화사단정보대대예하정찰중대(구.기계화사단정찰대)
공군 공군공정통제사(CCT), 공군항공구조사,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구.헌병특수임무대)
해군 해군정보부대(UDU),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구.헌병특수임무대), 해군특수전전단[구.해군특수전여단(UDT)+구.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대 해병대 수색부대(구.해병특수수색대), 해병대 유격대대, 해병대 기습대대, 해병대 공정대대, 해병대 지상정찰소대, 해병대 저격반, 해병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
국방부 직할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1·24특임대대
기타 특수부대 그 외 특수부대 근무경력자
소방학과 아래 1~3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②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③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구급상황
관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그 중 5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